고객 또는 고수님이 채팅방을 삭제(나가기)하지 않은 경우 다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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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객상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 고객상담 비용을 지불하고 고객과 채팅, 전화(안심번호)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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