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에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즉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숨고는 정통망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게시중단을 요청 받은 리뷰를 임시조치하며,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조치 시 해당 리뷰의 작성자에게 게시중단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
2. 작성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통망법 제44조의2 제4항을 기반으로 15일이 지나면 복원조치 되며, 작성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임시조치는 유지 됩니다.
3.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되며, 게시중단 요청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등의 결정기관에 리뷰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등의 결정기관에서 심의 완료 이전, 작성자 이의신청 및 기간경과(게시중단 후 15일)에 따라 리뷰가 복원될 수 있으며, 이후 심의 결정내용에 따라 리뷰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리뷰가 실제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숨고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기에, 영구 게시중단이 필요하실 경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리뷰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또는 법원등의 결정기관에서 심의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내용에 따라 리뷰 상태가 즉시 변경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복원된 리뷰에 대해서는 다시 게시중단(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 간 협의 또는 관계 기관 심의 판단이나 법원판단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게시중단 접수는 다음 양식에 따라 이메일(support@soomgo.com)로 접수하세요.
- 접수자 정보 : 숨고에서 사용중인 닉네임, 휴대폰 번호
- 게시물 정보 : 작성일시, 작성자, 첫줄 내용 등
- 게시중단 요청사유 : 명예훼손 및 기타 권리침해, 저작권침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