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제휴/중개, 협력업체 모집, 직원 채용 등의 목적으로 요청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숨고 이용약관 제35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예요.
- 숨고에서 구인/구직, 영업/영입, 외부 플랫폼 홍보 등을 제안하는 활동은 모두 금지돼요.
- 실제 서비스 요청과 견적 매칭 목적이 아닌 광고성 요청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위반 사례 예시 보기
| 위반 사례 이미지 | 상세 위반 내역 |
[요청서 예시] | 고객은 학원 부원장 채용을 목적으로 요청서를 작성했어요.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이 아닌 직원 모집 목적의 요청으로 판단돼요. |
[채팅 예시] | 외부 과외 플랫폼에 근무하는 고객이 수수료를 조건으로 고수에게 학생을 연결해 주겠다며 중개했어요. → 외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중개 행위는 광고/홍보 내용으로 판단되어 약관 위반에 해당해요. |
✅ 이렇게 해보세요!
- 숨고에서는 실제 서비스를 받으려는 고객이 직접 요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인력 영입이나 구인 목적의 요청은 [기타 > 알바] 카테고리로 요청해 주세요.
- 영입/채용 목적의 문의를 받았다면 정중히 거절하고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