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레슨 진행 시 공공체육시설 내에서 수강자에게 대관비와 강습비를 받는 영리활동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적 영리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관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숨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참고]
송도달빛축제공원 보조공연장, 송도체육센터, 반포종합운동장, 방배배수지체육공원, 양재근린공원 등등
레슨 서비스 내 활동하시는 고수분들은 확인 후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숨고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