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2022년 8월 10일 공지된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관련하여 적용대상 서비스가 일부 추가 적용됩니다.
해당하는 서비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경우에만 1,500만 원 이상의 견적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1,500만원 미만 견적서 발송만 가능합니다.
[추가 대상 서비스]
- 홈/리빙 > 수도/보일러/전기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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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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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설치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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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수기 설치 및 수리
전문건설업등록증은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사자(본인)만 이용이 가능하며, 건설업등록증상의 대표자와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일치해야지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등록방법은 하단의 자주묻는 질문 페이지를 참고하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