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2022년 8월 10일 공지된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관련하여 적용대상 서비스가 일부 추가 적용됩니다.
해당하는 서비스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경우에만 1,500만 원 이상의 견적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1,500만원 미만 견적서 발송만 가능합니다.
[추가 대상 서비스]
- 홈/리빙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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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 집진기 설치·수리
- 그물망 설치 (안전망/스포츠망 등)
- 비닐하우스 시공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 옥상공사/방수
- 외벽 리모델링
- 인조잔디 시공
- 정화조 설치 및 수리
- 조경 공사
- 지붕 공사
- 차선 도색/제거
- 대문자바라 설치
- 승강기 유지보수
- 태양광발전/패널 설치
- 수도 관련 설치 및 수리
전문건설업등록증은 발급받은 당사자(본인)만 이용이 가능하며, 건설업등록증상의 대표자와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일치해야지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등록방법은 하단의 자주묻는 질문 페이지를 참고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