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2024년 4월 4일(목)부터 서비스 운영 정책이 변경되어 소방설비 설치 및 수리 서비스 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방시설업등록증을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35조(벌칙)에 의거하며, 미등록 시 해당 서비스의 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 변경 예정 서비스 목록 ]
■ 설치/수리 > 기타 설치/수리 > 소방설비 설치 및 수리
[ 필수 서류 ]
■ 사업자등록증 : 소방시설 공사업 관련
※ 해당 업태, 업종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명시된 기준(단순)경비율 관리 업종명으로 각 명칭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격증 및 기타 서류 : 소방시설업 등록증(업종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 소방시설업등록증이 없는 경우 반드시 한국소방시설협회를 통해 등록증 발급 후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 자격증 및 기타 서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등록 방법 ]
■ 사업자등록증
고수 프로필 > 사업자등록증 > 등록하기 클릭
■ 자격증 및 기타 서류
고수 프로필 > 자격증 및 기타 서류 > 이미지 창 + 버튼 클릭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인 고수님들에게는 3월 7일(목), 3월 21일(목) 1차, 2차 개별 메시지를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사업자등록증 / 자격증 및 기타 서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하단 항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