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 서비스 운영 정책이 변경되어 자동차 리스/렌트 서비스 고수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자등록증 외 하기 기재된 자격증 중 1개를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8조에 의거하며, 미등록 시 해당 서비스의 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 금융 리스업 또는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 자격증/기타서류 (아래 서류 중 1개 이상 등록)
- 대출모집인등록증
-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 자격증 및 기타 서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류 등록 방법]
■ 사업자등록증
[프로필]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등록
■ 자격증/기타서류
[프로필] > [자격증 및 기타 서류 등록] > 자격증 등록
🏷️ 사업자등록증이나 자격증이 필수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사업자등록증이나 자격증, 그밖의 서류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 [자격증빙]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업종 및 자격증 서류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