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2024년 11월 22일부터 행정사법 제 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법률 카테고리 서비스(5개)에서 기존에 “변호사”, “변리사”, 자격으로 활동 중인 고수님들 외에 “행정사” 자격을 가진 분들도 숨고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검증 절차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번 검증 절차 확대를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고수님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고객님들께 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적용 법률 서비스(5개)
- 기업
- 지식재산
- 특허 출원
- 계약 검토
- 이민/비자
■ 해당 서비스로 행정사 활동 시 필요한 등록 서류 안내
행정사 자격으로 활동을 원하시는 경우, 다음 서류를 프로필 > 자격/기타 서류 항목에 등록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증: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으로 표시
-
자격증 및 기타 서류: 행정사 업무 신고 확인증
※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서비스로 기존 활동 시 안내
현재 “변호사”, “변리사” 자격으로 활동 중인 고수님들은 기존 등록 서류에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 상황에 따른 등록 방법
■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이 있을 경우
[프로필]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을 등록
[프로필] > [자격증 및 기타 서류 등록] > 자격증 등록
■ 사업자등록증 혹은 자격증이 없을 경우
[프로필] > [제공 서비스]에서 해당 서비스를 삭제해주시고, 관련서류 발급 후 제공서비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