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동물보호법 」 32조, 36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라
펫 미용 서비스의 고수는 사업자등록증와 동물미용업 등록증을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적용되며, 미 등록 시 해당 서비스의 고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과 영업등록증이 있을 경우
[프로필]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을 등록
[프로필] > [자격증 및 기타 서류 등록] > 동물미용업 등록증을 등록
- 사업자등록증 혹은 영업등록증이 없을 경우
[프로필] > [제공 서비스]에서 해당 서비스를 삭제해주시고, 관련서류 발급 후 다시 제공서비스를 등록
해당 서류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 주세요.
🏷️ 사업자등록증이나 자격증이 필수인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숨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