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펫 시터(시터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고수님들께 안내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동물위탁관리업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물위탁관리 등록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수님들께서는 해당 서류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이란]
■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권장 등록 서류]
■ 동물위탁관리 등록증
[등록 방법]
■ [프로필] > [자격증 및 기타 서류 등록] > 자격증 등록
※ 현재 해당 서류가 없으신 경우, 법령에 따른 인가 절차 및 서류 발급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필요 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등록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자격증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25년 9월 8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