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제3항 제2호 신설에 따라,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판매자가 함께 활동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는 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숨고에서도 개정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이 거래 고수의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수 프로필 내 개인·사업자 정보 표시 방식이 변경됩니다.
- 적용일자: 2026년 7월 21일(화)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한 고수에게만 ‘사업자등록증’ 뱃지가 표시되었으나, 변경 후에는 고수의 사업자 상태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필 내 활동 유형이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프로필 내 '고수 정보' 영역에서 아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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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수
-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고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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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고수
- 사업자등록증 등록 및 승인이 완료된 고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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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고수
- 등록된 사업자 정보가 휴업 또는 폐업 상태로 확인된 고수예요.
고수의 활동 유형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시예요.
거래 진행 전 고수의 프로필 정보와 거래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또한 증빙 발행 여부(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는 거래 전 고수와 협의하거나 숨고페이로 결제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6년 7월 2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