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전기공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고수님들께 안내드립니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 전기공사업자만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 제외)
[전기공사업법 상 경미한 전기공사란]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부착하는 공사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
[경미한 전기공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기공사업등록증’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
■ [프로필] > [자격증 및 기타 서류 등록] > 자격증 등록
※ 현재 “전기공사”에 관련된 서비스 중 일부는 전기공사업등록증을 필수 구비 서류로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관리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해당 서류가 없으신 경우, 법령에 따른 인가 절차 및 서류 발급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필요 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등록해 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현행 전기공사 관련 필수 인증 서비스
🏷️자격증은 어떻게 등록하나요?
25년 9월 12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