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자동 예매 매크로, 게임 자동 사냥 프로그램, 크랙(불법 복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는
숨고 이용약관 제21조 제5항 제9호에 해당하는 불법/부정행위예요.
- 매크로/핵/크랙 등 불법 프로그램은 목적이 개인적이더라도 개발 자체가 금지돼요.
- 불법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는 경우, 요청한 고객과 수락한 고수 모두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위반 사례 예시 보기
| 위반 사례 이미지 | 상세 위반 내역 |
[요청서 예시] | 고객은 콘서트 티켓을 자동으로 예매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요청서를 작성했어요. → 예매 시스템을 우회해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개발 요청은 불법 행위에 해당해요. |
[채팅 예시] | 고객은 게임 자동 사냥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했고, 고수 또한 해당 요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응대했어요. → 불법 프로그램 개발을 요구한 고객, 긍정 응대한 고수 모두 약관 위반에 해당해요. |
✅ 이렇게 해보세요!
- 소프트웨어 개발 요청이라도 운영정책/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면 즉시 거절해 주세요.
- 정당한 개발 요청(웹사이트 개발, 자동화 구축 등)인지, 시스템 악용 목적의 프로그램인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불법 프로그램 개발 요청이 확인되면 대응하지 말고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