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사기 피해 이력 조회 또는 연관 계정 확인으로 인해
숨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경우, 제한 사유별 소명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운영정책 페이지입니다.
1. 이용 제한이 발생하는 사유
숨고는 플랫폼 안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아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채팅방 내 휴대폰번호 또는 계좌번호가
외부 또는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 이력 확인 또는 이용 제한 사유로 판단된 경우 - 이용 제한된 계정과 휴대폰번호, 계좌번호 등 정보 연관성이 확인된 경우
※ 채팅방 내 가상 번호 또는 비정상적인 형태(예:010-0000-0000, 010-1111-1111 등)의 연락처/계좌번호 입력 시에도 시스템에 의해 이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상세 내용은 문서 하단 5.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기 피해 이력 및 연관성 확인 시스템 안내
이용 제한 판단은 다음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① 더치트 사기 이력 조회 시스템
- 피해자가 직접 등록한 사기 피해 사례 기반
- 피해사례 삭제 완료 시 소명 가능
② 경찰청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이력 조회 시스템
- 경찰청에 접수된 공식 사기 피해 신고 이력 기반
- 무혐의 판결문 등 공식 사법 문서 없이는 소명 불가
③ 내부 시스템
- 숨고 내부 운영정책 및 이용약관에 따라
분쟁 또는 이용약관 위반 계정과의 연관성을 종합 판단 - 해당 연관성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에 한해, 내부 기준에 따라 소명 접수 가능
3. 시스템별 소명 절차
※ 복수 시스템 확인 시
더치트·경찰청·내부 시스템 중 2개 이상에서 이용 제한 사유가 확인된 경우, 각 기준에 따른 소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용 제한 해제 검토가 가능합니다.
① 더치트 기준 이용 제한
소명 절차
- 더치트 사이트에서 피해사례 삭제 완료
- 삭제 완료 화면 또는 해제 증빙 자료 준비
- sa@soomgo.com 메일로 소명 접수
[피해사례 삭제 안내]
🔗 삭제 방법 바로가기
🔗 삭제 요청 바로가기
필수 제출 정보
- 숨고 가입 정보(휴대폰 번호, 이메일)
- 활동명 또는 실명
- 수신한 문자 내용(원문 그대로)
- 더치트 피해사례 삭제 완료 증빙
② 경찰청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이력 기준 이용 제한
소명 절차
- 무혐의 판결문 등 공식 증빙 자료 준비
- sa@soomgo.com 메일로 소명 접수
필수 제출 정보
- 숨고 가입 정보(휴대폰 번호, 이메일)
- 활동명 또는 실명
- 수신한 문자 내용(원문 그대로)
- 무혐의 판결문 등 공식 증빙 자료
※ 단순 소명 내용 제출만으로는 이용 제한 해제가 불가합니다.
③ 내부 시스템 기준 이용 제한(연관 계정)
소명 절차
- 연관 계정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준비
- sa@soomgo.com 메일로 소명 접수
필수 제출 정보
- 숨고 가입 정보(휴대폰 번호, 이메일)
- 활동명 또는 실명
- 수신한 문자 내용(원문 그대로)
- 연관 계정과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단순 소명 내용 제출만으로는 이용 제한 해제가 불가합니다
4. 소명 접수 방법 안내
소명은 아래 메일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 합니다.
접수 메일
📧 sa@soomgo.com
- 제출하신 자료는 제한 사유 및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검토됩니다.
- 소명 접수만으로 반드시 이용 제한이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 sa@soomgo.com 외 경로로 접수된 소명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 허위 자료 제출 시 추가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유의사항
채팅방 내 입력되는 휴대폰번호와 계좌번호는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 이력 및 연관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 ·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 아래와 같은 경우 실제 피해와 무관하게 더치트, 경찰청 사이버 사기 피해 신고 이력에 포함되어있을 수 있어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이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사용되지 않는 가상번호 또는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예: 010-0000-0000, 010-1234-5678, 홍길동/한국은행/0000-000-0000000 등) - 상담 과정 중 예시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형태의 연락처/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