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 및 고용노동부령 제 80호 '유해·위험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 6항 별표 1의 6에 따라 용접 시공 서비스 고수님들의 프로필 검증 절차가 추가됩니다.
용접 시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을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2022년 6월 7일부터 적용되며, 미 등록 시 해당 서비스의 고수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용접 시공 필요한 자격증 (아래 자격 중 1개 이상 등록)]
1. 가스용접 관련 자격
전기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가스용접기능사
2. 용접 관련 자격
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능장, 용접기사, 용접기술사
3. 금속재료산업기사, 표면처리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금속제련산업기사
■ 사업자등록증과 자격증이 있을 경우
[프로필]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을 등록
[프로필] > [자격증 및 기타 서류 등록] > 자격증 등록
■ 사업자등록증 혹은 자격증이 없을 경우
[프로필] > [제공 서비스]에서 해당 서비스를 삭제해주시고, 관련서류 발급 후 제공서비스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