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2022년 08월 10일부터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경우에만 1,500만 원 이상의 견적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시 1,500만원 미만 견적서 발송만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제21조에 따라 전문건설업등록증은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사자(본인)만 이용이 가능하며, 건설업등록증상의 대표자와 사업자 등록증상의 대표자가 일치해야지만 승인이 가능하여 1,500만 원 이상의 견적서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담당부서에서 순차적으로 검수를 진행합니다. (영업일 기준 약 5일 소요)
검수 중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알림(앱푸시)을 통해 검수 승인/반려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전문건설업 면허가 승인되면 프로필에 자동으로 전문건설업 뱃지가 추가됩니다.
전문건설업 뱃지 추가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참고 관련 법령 조항]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21., 2019. 4. 30.>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21., 2019. 4. 30.>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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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하단 프로필 클릭
- 전문건설업 등록증란 항목 확인
-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입력
- 자격증 이미지 등록
- 등록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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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업 등록증란 항목 확인
- 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명 입력
- 전문건설업등록증 등록
- 등록하기 클릭
- 적용 대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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