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그동안 ‘최상단 고정 광고’를 이용해주신 고수님들의 소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광고 노출 면과 매칭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맞춰 광고 상품 약관(이용정책)을 개정합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1) 광고 상품 명칭
- 기존: ‘최상단 고정 광고’
-
변경 후 : ‘숨고플러스 광고 상품’으로 명칭 변경
2) 광고 상품 제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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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
- 서비스: 숨고 주요 74개 서비스
-
변경 후
- 지역: 전국 시·군·구
- 서비스: 숨고 내 모든 서비스 (단, 알바·심부름·회계/재무 제외)
3) 광고 상품 구조 변경 및 노출 영역 확대
- 기존: 받은 견적 상단 고정 Display형
-
변경 후
- 핵심 지면 4가지 영역 Display형
- 메인화면 내 추천 고수
- 고수찾기 화면 최상단
- 받은 견적 화면 최상단
- 통합검색 결과 내 리스트
- 요청서 100% 매칭 결합형으로 구조 확장
- 핵심 지면 4가지 영역 Display형
2. 개정 일정
- 고지일: 2025년 9월 23일
- 시행일: 2025년 10월 2일
- 본 약관은 10월 2일 부터 시행되며, 해당 시점부터 개정된 '숨고플러스 광고' 상품 입찰이 시작됩니다. (시행 후 1회차 광고상품 이용 기간 : 10/20(월) 00:00:00 ~ 11/02(일) 23:59:59 )
3. 개정 정책안 전체 확인 방법
개정된 '광고 상품 이용정책'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