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스노클링 강습, 스쿠버다이빙 강습, 프리다이빙 강습” 등 수중레저교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장비 및 기구 보유 기준, 수리 및 조종 자격 기준 등을 갖추고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수중레저교육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가진 인력을 고용하여야 하고, 수중레저사업(교육업)의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중레저교육을 포함한 수중레저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고수님들께서는 수중레저사업등록증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레저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는 고객님들께서는 고수님의 수중레저사업등록증을 확인하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중레저 교육업이란]
■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강습)하는 사업으로서, 수중레저교육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
■ 수중레저사업 교육업 등록증
[등록 방법]
■ [프로필] > [자격증 및 기타 서류 등록] > 자격증 등록
※ 해당 서류가 없으신 경우, 법령에 따른 인가 절차 및 서류 발급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이 어려운 경우, 보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 등록된 제공 서비스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라며 법령상 필요한 인가 절차 완료 및 서류 발급·등록 후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25년 12월 16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