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라, 개인 판매자와 사업자인 판매자가 함께 활동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는 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숨고는 개정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이 거래 고수의 정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수 프로필에서 고수의 활동 유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어요.
사업자등록증 심사가 승인되면, 고수 프로필 하단의 ‘사업자 고수 정보’ 버튼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의 일부 정보가 고객에게 노출돼요.
사업자 고수 정보 중 '전화번호'는 견적을 발송한 고객에게만 노출돼요.
(견적을 발송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고수님의 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담긴 위임장·인감증명서 같은 추가 서류는 고객에게 노출되지 않고 검수 후 즉시 파기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