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사업자 및 공동대표도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어요.
다만, 사업자 형태와 관계에 따라 위임장 제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대표자 본인이 등록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대표자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예요.
| 사업자 유형 | 위임장 필요 여부 |
| 개인사업자(공동대표) | 불필요 (공동대표 본인이라면 위임 없이 등록 가능) |
| 법인사업자(각자대표) | 불필요 (각자대표는 대표 1인이 단독으로 법인을 대표할 수 있으므로 위임 없이 등록 가능) |
| 법인사업자(공동대표) | 필요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이 필요하며, 공동대표 전원의 의사 확인이 필요) |
2. 대표자가 아닌 제3자가 등록하는 경우
대표자가 아닌 가족 또는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해요.
| 사업자 유형 | 위임장 제출 기준 |
| 개인사업자(공동대표) | 공동대표자 중 1인의 위임이 필요해요. |
| 법인사업자(각자대표) | 대표자 1인의 위임이 필요해요. |
| 법인사업자(공동대표) | 공동대표 전원의 위임이 필요해요. (각각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하나의 위임장에 공동대표 전원의 서명 또는 인감이 포함되어야 해요.) |
위임이 필요한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제출 서류 안내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위임장 (🔗숨고 제공 표준 양식)
- 인감/서명 확인 서류
-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