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활동할 수 있어요. 다만, 숨고 본인인증 이름과 사업자 대표자명이 불일치한 경우 사업자 대표자의 위임장과 대표자와의 관계에 따른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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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위임장 (필수) : 🔗 숨고 표준 제공 양식 위임장
- 반드시 숨고에서 제공하는 표준 제공 양식 위임장을 등록해야 해요.
- 법인사업자면서 공동대표인 경우 각 대표 모두 위임장을 작성하여 등록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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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필수): 대표자 위임장 내 위임인이 인감(도장) 날인한 경우
- 대표자가 위임장 내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날인한 인감(도장)과 동일한 인감증명서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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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처 :
- 개인 인감증명서 : 전국 주민 센터 창구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 법인 인감증명서 : 등기소 또는 무인 발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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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수) : 대표자 위임장 내 위임인이 서명(사인)한 경우
- 대표자가 서명(사인)을 한 경우 서명(사인)과 동일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등록해야해요.
- 발급처 : 시 · 군 · 구청, 주민 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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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조건부) : 대표자와의 관계가 직원인 경우
- 프리랜서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은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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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조건부) : 대표자와의 관계가 가족인 경우
- 반드시 한 장의 서류에서 관계가 확인되어야 해요.
- 주민등록등본, 초본과 같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아요.
- 발급처 : 시 · 군 · 구청, 주민 센터,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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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조건부) : 직원 또는 가족이 외국인인 경우
- 취업 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만 등록하면 돼요.
※ 본인인증 불일치로 추가 서류 제출 단계에서 등록한 서류는 검수 완료 즉시 파기돼요.
(단,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별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파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민감 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JPG, PNG 이미지 파일만 가능 (PDF·PPT·스캔본 불가)
- 이미지 사이즈: 600px × 600px 이상 / 한 장당 10MB 이하 (10MB 초과 시 업로드 제한)
- 팩스·우편 등 다른 방식으로는 접수 불가
📍등록 위치
- 사업자 본인이 아닌가요?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증 첨부(별지가 있는 경우 별지 첨부) 후 등록하기 선택
- 사업자 대표 이름과 본인인증된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요 안내 문구가 나오는 영역 내 위임장 및 추가 증빙서류 첨부
Q.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되어있으면 어떻게 다시 등록하죠?
A. 이미 사업자등록증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라면 프로필 - 사업자등록증 항목 오른쪽 점3개(⋮)를 눌러 재등록하기 또는 삭제하기를 눌러 처음부터 다시 등록해주셔야 해요.
📋 등록 방법
- 사업자와의 관계 [가족/직원/공동대표] 선택 후 다음
- 필요한 추가 서류 확인 후 [서류 등록하기] 선택
- 위임장 첨부 후 다음 선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후 다음 선택
- 관계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첨부 후 다음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동의 확인 및 체크 후 제출하기 선택
- 검수 요청하기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