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할 수 있어요.
다만, 대표자가 아닌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수이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해요.
📄 제출 서류 안내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위임장 (🔗숨고 제공 표준 양식)
- 인감/서명 확인 서류
- 법인사업자: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황별 서류 (택1)
- 직원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증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구분 |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
| C계열 | 단기취업(C-4) |
| E계열 |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 F계열 |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
| H계열 |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