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숨고입니다.
기존 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필수 인증 전환 일정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운영정책에 대한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공지사항을 통해 다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활동 중이신 고수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실제 반영 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서비스 제공을 이어가 주셔도 무방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제46조에 따라,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가 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상 관련 법정 인허가 및 신고 서류를 이미 보유하고 계신 고수님들께서는 보다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고수 프로필 > 자격증/기타 서류란에 사전 등록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년 4월 1일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