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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표현에 밑줄 또는 표시한 게시물 이미지 캡쳐
3. 해당 근거자료
※ 필수 기재항목 미기재 시 게시중단(관리정책) 접수는 반려됩니다.
* 자료 미 첨부 시 게시중단(관리정책)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게시중단(관리정책) 요청 게시물이 2건 이상인 경우, 각 게시물에 대해 메일당 1개의 양식을 첨부하여 별도의 메일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건만 접수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반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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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에 직접 접수하여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02-3219-5114,5333)
홈페이지 : http://www.ko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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