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의 게시물에 1. 명예훼손/기타권리 침해, 2. 사생활 침해, 3.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권리 침해 당사자는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임시로 게시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숨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요청 받은 게시물을 게시중단 (임시조치)하며,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게시중단(임시조치) 시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게시중단 요청자명과 요청사유가 통지됩니다.
2. 작성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항을 기반으로 15일이 지나면 복원조치 되며, 작성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임시조치는 유지 됩니다.
3.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게시중단 요청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지되며, 게시중단 요청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 등의 결정기관에 게시물 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는 법원등의 결정기관에서 심의 완료 이전, 작성자 이의신청 및 기간경과(게시중단 후 15일)에 따라 리뷰가 복원될 수 있으며, 이후 심의 결정내용에 따라 리뷰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숨고에서 임의로 판단할 수 없기에, 영구 게시중단이 필요하실 경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리뷰 조치에 대한 결과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또는 법원등의 결정기관에서 심의결정이 내려지면 결정 내용에 따라 리뷰 상태가 즉시 변경됩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복원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다시 게시중단(임시조치)을 요청할 수 없으며, 이후의 절차는 당사 간 협의 또는 관계 기관 심의 판단이나 법원 판단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게시중단(임시조치)을 원하실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챗봇 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해주세요.
1. '챗봇 바로가기' 클릭
2. '고수' 선택
3. '게시중단(임시조치) 접수하기' 클릭
4. *표기 필수 기재항목 입력
5.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표현에 밑줄 또는 표시한 게시물 이미지 캡쳐와 근거자료 첨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신청 동의서 '동의' 체크 후 '게시중단(임시조치) 접수하기 '클릭
※ 필수 기재항목 미기재 시 게시중단(임시조치) 접수는 반려됩니다.
* 자료 미 첨부 시 게시중단(임시조치)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 게시중단(임시조치) 요청 게시물이 2건 이상인 경우, 각 게시물에 대해 메일당 1개의 양식을 첨부하여 별도의 메일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 건만 접수 가능하며, 기간이 지난 경우 반려됩니다.
만일 숨고의 게시중단(임시조치) 절차 외에 진행을 원하신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에 직접 접수하여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02-3219-5114,5333)
홈페이지 : http://www.koc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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