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을 고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을 위한 세금계산서는 서비스 제공자(고수)가 서비스 의뢰인(고객)에게 발행해 주셔야하며,
개인 프리랜서 혹은 간이사업자에 해당하여 발행이 어렵다면, 거래하기 전 고객과 협의하세요.
숨고페이 수수료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 대금(정산된 서비스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그밖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