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는 국세청 고시 제2018-14호에 따라, 판매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숨고를 통해서 거래한 판매자(고수)의 정보와 거래내용을 제출하는 용도이며,
매출 누락 및 미신고 등으로 세무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매출/부가세 신고 의무는 고수님께 있습니다.
숨고페이로 거래한 매출 자료는 아래의 방법으로 PC에서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숨고 웹사이트(PC)
- 우측 상단 프로필 사진 클릭
- 마이페이지 클릭
- 두번째 메뉴 숨고페이 > 수익관리 클릭
- 시작일과 종료일 선택 > 조회 버튼 클릭
- 조회결과 오른쪽 매출 자료 다운로드 선택
숨고페이로 거래한 서비스 대금이 있다면 정산 받은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세요. 고객과 직접 현금으로 거래한 매출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에 따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