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계약 기준 확립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레슨 서비스를 받기 전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하실것을 권장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표준계약서 종사자↔이용자용]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타 지역의 경우에도 [서울형 표준계약서] 참고하여 계약서 작성 후 거래해주세요.
더불어 서비스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18조에 따라 정당하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울형 표준계약서 및 학원법 18조의 환불규정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교습비 징수 및 반환에 관한 법률 확인하러가기 🔗https://bit.ly/3j7HLs7
서울형 표준계약서 🔗 https://news.seoul.go.kr/economy/archives/520651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https://clean-hakwon.moe.go.kr/info/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