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 하자보수 또는 하자보수기간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 받은 부분에 하자 발생 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A/S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을 참고해 확인해보세요.
만약 인테리어 시공의 하자 여부가 명확하다면, 아래 안내드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고수에게 직접 A/S를 요청해보세요
🏷️ [계약서] 인테리어 고수를 고용하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이 궁금해요.
다만, 인테리어 서비스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하오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요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