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목적)
- 숨고보증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은 주식회사 브레이브모바일(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숨고보증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 책임사항, 제한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용약관을 따릅니다.
제 2조 (정의)
- 회원: 회사 기존 이용약관에 따라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회원은 이용하는 서비스에 따라 고객과 고수 회원으로 나누어집니다.
- 고객: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 받아 사이트 내에 게시된 광고를 열람하거나 요청서를 작성하고 고수 회원에게 요청서를 보내거나 마켓 상품을 구매하는 등 원하는 용역의 고수를 찾기 위해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고수 회원: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ID)를 부여 받아 숨고 캐시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견적을 보내거나 마켓 상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등 고객을 찾기 위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숨고보증: 고객이 고수 회원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나 피해에 대해 회사가 일정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자체 보상기준에 따라 금전적인 배상을 진행하는 정책이며, 재산보증과 환불보증으로 구성된 정책을 말합니다.
- 재산보증: 고객이 고수 회원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도중 고객의 재산/소유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일정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자체 보상기준에 따라 금전적인 배상을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 수리 가치: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짜로 계산된 재산/소유물의 수리 비용을 뜻합니다. 노후화 및 물리적 감가상각이 된 금액으로 보상됩니다.
- 교체 가치: 손상 또는 파괴된 재산/소유물의 교체 비용을 뜻합니다.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유사한 종류 및 품질의 재료로 교체 금액이 산정되며, 노후화 및 물리적 감가상각이 된 금액으로 배상됩니다.
- 환불보증: 고객과 계약한 고수 회원이 용역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아 완료되지 않았거나 계약한 내용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제공한 용역에 중요한 결함이 있을 때 회사가 일정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에게 자체 보상기준에 따라 금전적인 배상을 진행하는 정책입니다.
- 추완비용: 고수 회원이 용역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날짜 기준으로 중요한 결함을 수정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 숨고페이 안전결제 서비스(이하 “숨고페이”): 고수 회원과 고객 상호 간의 금전 거래를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요청서: 고객이 원하는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요청서를 말합니다.
- 견적서: 고수 회원이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용역에 관하여 요청자에게 보낼 수 있는 용역 금액 및 내용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 거래내역 입증자료(이하 “입증자료”): 고수 회원과 고객이 상호간 협의한 서비스 제공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뜻합니다. 거래내역 입증자료는 회사의 요청서, 계약서, 채팅내역, 이메일, 문자 등의 형태를 포함합니다.
- 숨고보증 접수 신청서: 숨고보증 대상에 해당되는 고객이 배상 신청을 위해 작성해야 하는 숨고보증 접수양식(재산보증 또는 환불보증 접수양식) 및 이에 포함된 필수 첨부자료를 뜻합니다.
- 일반적인 마모: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어 발생한 손상을 뜻합니다.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숨고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 본 약관은 숨고보증 이용을 원하는 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회사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 또는 팝업화면에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 또는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그 적용일자 30일 이전에 회원의 이메일, 문자, SMS 등을 통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간의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숨고보증은 보험이 아닙니다. 고수 회원과 고객은 본 약관 또는 숨고보증 정책에 따른 보험 대상자 또는 수혜자가 아닙니다. 숨고보증의 보장 범위를 넘어서는 보호를 희망한다면, 개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 약관에 명시된 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숨고보증 정책에 따른 배상이 제한됩니다.
- 해당 피해와 관련하여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 외에는 회사가 소유하는 보증 관련 자료 및 진술을 요구할 권리/권한이 없습니다.
- 회사는 숨고보증 심사가 완료된 이후 발생된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 5조 (재산보증 이용/보장 조건)
- 재산보증 접수 자격: 회사의 숨고페이를 사용하고 회사를 통하여 고수 회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고객의 경우에만 숨고보증의 재산보증 배상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보상 대상: 고객의 요청으로 고수 회원이 용역을 제공한 곳에서 반경 30m 안에 있는 유형의 자산(이하 “고객의 재산/소유물”)을 말하며, 아래 제5조 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합니다.
- 보상 피해: 재산보증은 고객이 회사를 통하여 발송한 요청서를 통해 계약한 용역 제공 과정에서 고수 회원의 부주의(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계약 범위 밖에서 고객의 재산/소유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고수 회원의 대리인, 직원 또는 하청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고수 회원이 고용 증명서, 계약서, 업무와 업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등으로 해당 직원, 대리인, 하청업자와 일정 법률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며,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재산/소유물의 완전한 파괴
- 경미하거나 일상 마모를 제외한 재산/소유물의 부분 손상
- 잘못된 설치 또는 불완전한 작업은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제외 자산
- 자동차 또는 기타 이동 수단 (보트, 요트, 제트스키, 드론, 비행기 등)
- 돈, 귀금속, 지폐 또는 유가증권 등
- 동물
- 상업용 농작물, 목재, 광산, 댐, 제방 등
- 이동 중이었던 자산
- 미술품
- 그림, 동판화, 인화된 사진, 태피스트리, 조각상, 도자기, 골동품 가구/보석 등 희귀성 또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 디지털 형식이 아닌 필름, 레코드, 원고, 도면 및 오디오/비디오
- 전자 데이터
-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생성, 저장, 전송되는 필름, 원고, 도면, 사진, 그림, 데이터, 정보,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
-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디스크, CD, 테이프, 드라이브, 클라우드 등의 전자 제어 장비
- 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릅니다.
- 회사는 하나의 용역으로 발생한 모든 보상 피해에 관하여 한도액(최대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회사 재량으로 계산된 수리 또는 교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손실 날짜로부터 계산하고 다음의 조건을 따라서 보상합니다. 단, 회사가 배상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고수 회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거나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합니다.
- 전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의 경우, 데이터 백업 또는 원본에서 정보를 복사하는데 들어가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배상금이 계산됩니다. 전자 데이터의 피해는 숨고보증의 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연구, 엔지니어링 또는 정보 복원 비용은 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수 회원 또는 고수 회원 대리인이 직접 요청자에게 보상한 금액이 있다면, 배상금은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회사는 하나의 용역으로 발생한 모든 보상 피해에 관하여 한도액(최대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회사 재량으로 계산된 수리 또는 교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손실 날짜로부터 계산하고 다음의 조건을 따라서 보상합니다. 단, 회사가 배상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고수 회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거나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합니다.
- 배상 절차는 다음의 조건을 따릅니다.
- 재산보증 조건 및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회사는 숨고 이용약관 제10장 당사자의 의무 제37조 고수 회원의 서비스 관련 의무 1항에 따라 고수 회원에게 배상금을 지급받습니다. 고수 회원이 배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고수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6조 (재산보증 신청)
-
- 고객은 재산보증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작성한 요청서와 고수 회원의 견적서, 숨고페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고수 회원으로부터 재산보증을 신청하려는 내역과 관련된 내용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물리적 손상은 회사를 통해 요청한 작업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고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재산보증은 고객이 회사를 통하여 요청한 용역을 고수 회원이 수행하는 도중 고수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재산/소유물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고객에게 고수 회원과의 손해배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에게 분쟁조정 또는 해결 과정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숨고보증을 통해 배상하기 전, 회사는 고객에게 개인 보험 적용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인증 내용은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 개인 보험 접수 및 보험금 수령 내역
- 개인 보험 접수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내역
- 적용 가능한 개인 보험이 없음을 증명
- 고객은 해당 문서에 명시된 재산보증의 제한, 배상 제외 조건 및 적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7조 (재산보증의 제한 및 제외 조건)
- 최초 거래 시 숨고페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숨고보증 배상을 목적으로 피해 발생 이후 숨고페이를 이용한 경우 숨고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숨고보증의 재산보증은 거래가 확정된 건에 한정합니다. 단, 숨고보증 배상을 목적으로 피해 발생 이후 거래 확정을 진행하는 경우 숨고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숨고보증의 재산보증은 다음에 해당하는 재산/소유물의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고객이 회사를 통해 요청한 용역 범위 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피해
- 수행한 용역의 통상적이거나 자연적인 부분의 손실
- 날씨/자연재해가 재산/소유물의 물리적 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고객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고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
- 업무 중단, 기회비용/시장 손실, 전자 데이터의 무단 취득 등과 같은 손해
- 고객의 단순 변심 또는 용역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등 객관적 손해가 아닌 피해
- 가보나 사진과 같은 물품의 교체/수리 가치 외의 손해
- 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손해
- 도난 또는 증거가 없는 재고 손실/분실
- 법률 시행에 의한 피해
- 동물 관련 피해
- 동물에 의한 피해, 동물 병원비, 약물 처방비 등
- 신분 도용/사기
- 전쟁/테러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모든 피해
-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전기, 연료, 수도, 가스, 하수, 인터넷 또는 전화 서비스 부족
- 이전에 잘못된 제작, 재료/구조/디자인에 의한 피해
- 부식, 침식, 열화 등과 같은 잠재적 결함에 의한 피해
- 일반적인 마모에 의한 피해
- 곤충, 동물(반려동물 포함) 또는 해충에 의한 피해
- 곰팡이, 포자 또는 기타 미생물과 같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언가에 의해 발생한 모든 피해
- 재산/소유물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
- 사용 또는 기능이 상실된 상황
- 의료 또는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해 수리, 교체, 제거, 폐기, 재배치 등과 같은 조치가 필요한 상
- 알코올 또는 기타 약물 복용에 의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실/피해
- 자동차를 사용하여(상/하차 포함)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피해
- 고객이 숨고보증의 재산보증이 발효되기 전인 2021년 02월 16일 오후 11시 59분 전에 작성한 요청서 관련 용역으로 인한 고객의 재산/소유물 피해
- 숨고페이에 명시된 서비스 진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보고된 모든 피해
- 숨고페이에 명시된 서비스 진행일이 없거나 특정 사유에 의해 숨고페이에 명시된 서비스 진행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그를 증명하는 내용이 제출되어야 함
- 서비스 특성상 숨고페이에 명시된 날짜에 서비스 제공이 끝날 수 없는 경우, 서비스가 완료된 날짜로부터 5영업일로 계산함
- 숨고 이용약관 제21조 10항에 따라 부정 결제 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
제 8조 (재산보증 조건 및 자격)
재산보증을 통해 배상받기 위해서 고객은 다음의 각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배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다음 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회사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객은 회사를 통해 요청서를 작성하고 실제 작업이 착수되기 전에 고수 회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로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재산보증 서비스 신청 전, 재산보증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용역 관련 내역(계약서, 서비스 진행 전후의 현장 사진 등)을 준비하고 회사의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숨고페이에 명시된 서비스 진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피해/손실에 관하여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단, 명시된 서비스 진행일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서비스 진행일이 변동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비스 특성상 서비스 진행일에 용역 제공이 완료될 수 없는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짜로부터 5영업일로 계산함
-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고수 회원과 분쟁 조정 또는 해결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범죄/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라면 법적 해결을 위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재산보증에서 제공하는 범위 외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는 개인 보험 관련하여 고객이 인증할 것을 요구하며, 인증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개인 보험 접수 및 보험금 수령 내역
- 개인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회사는 배상 금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 개인 보험 접수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내역
- 적용 가능한 개인 보험이 없음을 증명
- 개인 보험 접수 및 보험금 수령 내역
- 재산보증 초기 접수 시 고객은 회사 고객센터에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합니다.
- 고객이 고수 회원과 계약한 용역 범위를 알 수 있는 문서
- 피해 날짜, 시간 및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비디오 또는 문서
- 피해 항목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및 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수리/교체 가치는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확인 및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요청 시 피해 재산/소유물의 구매 가격, 구매 날짜 및 피해 전/후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재산/소유물에 추가 손실/피해가 없도록 보호 및 보존해야 합니다.
- 회사 또는 회사 대리인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피해 증거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검사 결과 또는 이와 관련된 문서는 재산/소유물의 피해 여부와 정도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검사 또는 검사 불발로 인한 피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출, 담보대출 또는 기타 유가 증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5천만 원(50,000,000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경우, 대출자/담보대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회사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자/담보대출자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원한다면, 고객은 회사에 해당 요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회사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는 약관에 따른 금액만큼만 배상하며, 대출자/담보대출자에게 배상되기 전까지 고객에게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9조 (환불보증 이용/보장 조건)
- 환불보증 접수 자격: 회사의 숨고페이를 사용하고 회사를 통하여 고수 회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고객의 경우에만 숨고보증의 환불보증 배상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보상 대상: 고객의 요청으로 고수 회원이 제공한 용역에 중요한 결함이 존재함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수 회원이 용역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한 내용 대로 용역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 계약한 용역 범위의 중요한 조건을 크게 벗어나는 경우 환불보증의 대상(이하 “불완전 이행”)이 되며, 아래 제9조 5항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외합니다.
- 보상 피해: 환불보증은 고객이 회사를 통하여 발송한 요청서를 통해 계약한 고수 회원이 용역을 끝까지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한 대로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또는 제공한 용역의 중요한 결함에 의한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고수 회원의 대리인, 직원 또는 하청업자로부터 발생한 문제인 경우 고수 회원이 고용 증명서, 계약서, 업무와 업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역 등으로 해당 직원, 대리인, 하청업자와 일정 법률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고수 회원과 고객이 상호 간 협의한 서비스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거래확정’을 눌러 회사가 고수 회원에게 정산을 완료한 경우, 정산이 완료된 시점에 환불보증 혜택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환불보증 혜택이 종료된 이후 계약 해지, 취소 및 결제 대금 환불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객은 고수 회원과 직접 계약 해지, 취소 및 결제 대금 환불 등에 관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제외 자산
- 자동차 또는 기타 이동 수단 (보트, 요트, 제트스키, 드론, 비행기 등)
- 돈, 귀금속, 지폐 또는 유가증권 등
- 동물
- 상업용 농작물, 목재, 광산, 댐, 제방 등
- 이동 중이었던 자산
- 미술품
- 그림, 동판화, 인화된 사진, 태피스트리, 조각상, 도자기, 골동품 가구/보석 등 희귀성 또는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 디지털 형식이 아닌 필름, 레코드, 원고, 도면 및 오디오/비디오
- 전자 데이터
-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생성, 저장, 전송되는 필름, 원고, 도면, 사진, 그림, 데이터, 정보, 오디오 또는 비디오 기록
-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디스크, CD, 테이프, 드라이브, 클라우드 등의 전자 제어 장비
- 배상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릅니다.
- 회사는 하나의 용역으로 발생한 모든 보상 피해에 관하여 한도액(최대 1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회사 재량으로 숨고페이를 통해 고수 회원에게 지불한 금액 또는 계약한 작업 범위에서 발생한 결함을 해결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회사가 배상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고수 회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거나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합니다.
- 전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의 경우, 데이터 백업 또는 원본에서 정보를 복사하는데 들어가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배상금이 계산됩니다. 전자 데이터의 피해는 숨고보증의 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연구, 엔지니어링 또는 정보 복원 비용은 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수 회원 또는 고수 회원 대리인이 직접 요청자에게 보상한 금액이 있다면, 배상금은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 회사는 하나의 용역으로 발생한 모든 보상 피해에 관하여 한도액(최대 1백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회사 재량으로 숨고페이를 통해 고수 회원에게 지불한 금액 또는 계약한 작업 범위에서 발생한 결함을 해결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보상합니다. 단, 회사가 배상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고수 회원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거나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합니다.
- 배상 절차는 다음의 조건을 따릅니다.
- 환불보증 조건 및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회사는 숨고 이용약관 제10장 당사자의 의무 제37조 고수 회원의 서비스 관련 의무 1항에 따라 고수 회원에게 배상금을 지급받습니다. 고수 회원이 배상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 고수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환불보증 신청)
- 고객은 환불보증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입증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여 작성한 요청서와 고수 회원의 견적서, 숨고페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입증자료는 고수 회원으로부터 환불 보증을 신청하려는 내역과 관련된 내용의 용역을 제공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불완전 이행은 회사를 통해 고수 회원에게 요청한 작업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환불보증은 고객이 회사를 통하여 고수 회원에게 용역을 요청했으나 끝까지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한 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제공한 용역의 중요한 결함에 의한 불완전 이행에 대한 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회사는 고객에게 고수 회원과의 손해배상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에서 분쟁조정 또는 해결 과정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숨고보증을 통해 배상하기 전, 회사는 고객에게 개인 보험 적용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합니다. 인증 내용은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해야 합니다.
- 개인 보험 접수 및 보험금 수령 내역
- 개인 보험 접수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내역
- 적용 가능한 개인 보험이 없음을 증명
- 고객은 해당 문서에 명시된 환불보증의 제한, 배상 제외 조건 및 적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11조 (환불보증의 제한 및 제외 조건)
- 최초 거래 시 숨고페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나, 숨고보증 배상을 목적으로 피해 발생 이후 숨고페이를 이용한 경우 숨고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숨고보증의 환불보증은 서비스가 완료된 후 거래가 확정된 건에 한정합니다. 단, 숨고보증 배상을 목적으로 피해 발생 이후 거래 확정을 진행하는 경우 숨고보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숨고보증의 환불보증은 다음에 해당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 재산이나 신체 상해
- 고객이 회사를 통해 요청한 용역 범위 외의 작업에서 발생한 피해
- 수행한 용역의 통상적이거나 자연적인 손실
- 날씨/자연재해가 피해를 야기한 직접적인 원인이고, 고객이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고수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
- 업무 중단, 기회비용/시장 손실, 전자 데이터의 무단 취득 등과 같은 손해
- 고객의 단순 변심 또는 용역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등 객관적 손해가 아닌 피해
- 용역의 품질이 상식적으로 용인되거나, 중요한 결함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 도난 또는 증거가 없는 재고 손실/분실
- 법률 시행에 의한 피해
- 동물 관련 피해
- 동물에 의한 피해, 동물 병원비, 약물 처방비 등
- 신분 도용/사기
- 전쟁/테러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모든 피해
- 외부 요인으로 인한 전기, 연료, 수도, 가스, 하수, 인터넷 또는 전화 서비스 부족
- 이전에 잘못된 기술, 재료, 시공 또는 설계
- 부식, 침식, 열화 등과 같은 잠재적 결함에 의한 피해
- 일상적인 마모에 의한 피해
- 곤충, 동물(반려동물 포함) 또는 해충에 의한 피해
- 고객이 숨고보증의 환불보증이 발효되기 전인 2021년 12월 14일 오후 11시 59분 전에 작성한 요청서 관련 용역으로 인한 피해
- 숨고페이에 명시된 서비스 진행일로부터 30영업일 이후에 발생하거나 보고된 모든 피해
- 숨고페이에 명시된 서비스 진행일이 없거나 특정 사유에 의해 숨고페이에 명시된 서비스 진행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그를 증명하는 내용이 제출되어야 함
- 서비스 특성상 숨고페이에 명시된 날짜에 서비스 제공이 끝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완료된 날짜로부터 30영업일로 계산함
- 숨고 이용약관 제21조 10항에 따라 부정 결제 행위에 의해 발생한 피해
제 12조 (환불보증 조건 및 자격)
환불보증을 통해 배상받기 위해서 고객은 다음의 각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재량에 따라 배상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다음 조건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회사의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객은 회사를 통해 요청서를 작성하고 실제 작업이 착수되기 전에 고수 회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로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환불보증 서비스 신청 전, 환불보증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용역 관련 내역( 계약서, 서비스 진행 전후의 현장 사진 등)을 준비하고 회사의 요구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숨고페이에 명시된 서비스 진행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피해/손실에 관하여 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야 합니다. 단, 명시된 서비스 진행일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서비스 진행일이 변동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비스 특성상 서비스 진행일에 용역 제공이 완료될 수 없는 경우, 용역 제공이 완료된 날짜로부터 30영업일로 계산함
- 회사의 지시에 따라 고수 회원과 분쟁 조정 또는 해결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범죄/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라면 법적 해결을 위하여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환불보증에서 제공하는 범위 외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회사는 개인 보험 관련하여 고객이 인증할 것을 요구하며, 인증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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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보험 접수 및 보험금 수령 내역
- 개인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회사는 배상 금에서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 개인 보험 접수 및 보험금 지급 거절 내역
- 적용 가능한 개인 보험이 없음을 증명
- 개인 보험 접수 및 보험금 수령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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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보증 초기 접수 시 고객은 회사 고객센터에 증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합니다.
- 고객이 고수 회원과 계약한 용역 범위를 알 수 있는 문서
- 피해 날짜, 시간 및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사진, 비디오 또는 문서
- 피해 항목에 대한 소유권, 임차권 및 지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숨고페이를 통해 고수 회원에게 지불한 금액
- 추완비용은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확인 및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요청 시 용역 범위에서 중요한 결함을 해결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금액과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발생한 피해에 추가 손실/피해가 없도록 보호 및 보존해야 합니다.
- 회사 또는 회사 대리인이 지정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피해 증거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해당 검사, 검사 결과 또는 이와 관련된 문서는 피해 여부와 정도를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는 검사 또는 검사 불발로 인한 피해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대출, 담보대출 또는 기타 유가 증권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5천만 원(50,000,000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경우, 대출자/담보대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회사에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자/담보대출자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원한다면, 고객은 회사에 해당 요청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며 회사가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는 약관에 따른 금액만큼만 배상하며, 대출자/담보대출자에게 배상되기 전까지 고객에게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13조 (숨고보증 배상 신청)
- 고객은 재산보증 및 환불보증의 배상 신청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숨고보증 접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숨고보증 배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숨고보증 접수 신청서가 접수된 후 30영업일 이내에 배상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숨고보증 접수 신청서에서 요구되는 필수 첨부자료 미충족으로 인해 숨고보증 반려 시 반려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재접수가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에 필수 첨부자료가 구비되지 않을 시 숨고보증 혜택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회사는 숨고보증 배상 관련자 또는 손해사정사 등의 회사 대리인을 고용하여 피해 배상을 위한 요청 처리 및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배상이 결정되면 고객은 배상금 지불에 대한 회사가 제공하는 ‘배상 동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 14조 (숨고보증 배상금 지급)
- 고객의 숨고보증 배상 신청이 승인된 경우, 고객은 회사 또는 회사 대리인이 산정한 금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금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따라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산정된 숨고보증 배상금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산정된 배상금에서 제세공과금 22% 공제된 후 고객에게 지급됩니다.
- 배상금은 숨고보증 접수자 본인에게만 지급 가능하며, 제3자를 통한 수령은 불가합니다.
제 15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아래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객은 제3자에게 배상금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숨고보증은 보험 및 보험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객 또는 제3자가 보험에 가입하여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숨고보증 배상금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금이 차등 산정됩니다.
- 회사는 고객이 본 약관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관련 문서를 제공하였어도, 회사 및 손해사정사 등의 회사 대리인을 고용하여 피해 배상을 위한 요청 처리 및 피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회사는 고객에게 배상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에도 고수 회원 또는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청구 조사, 또는 관련 기관의 판단에 따라 배상금 지급 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기지급된 배상금은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 16조 (숨고보증 운영종료)
- 회사가 숨고보증 운영을 종료할 경우 숨고 사이트 서비스 화면 또는 팝업화면으로 서비스 종료일 7일 이전부터 적용일 후 상당한 기간 동안 게시합니다.
- 회사가 숨고보증 운영을 종료할 경우 숨고보증 운영 종료일 이전에 접수된 숨고보증 배상 신청은 처리하며, 종료일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제 17조 (대리인 임명)
회사는 피해를 입은 고객 또는 피해를 입힌 고수 회원 모두를 조사하기 위해 대리인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고객과 고수 회원은 회사의 대리인이 요구하는 조사에 협조할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정한 대리인 외에는 피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제 18조 (기타)
- 본 약관은 숨고보증에 관한 회사와 고객 간의 사전 구두/서면 계약을 대체합니다.
-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법률 또는 기타 방법으로 배상 대상을 지정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회사 동의 없이 배상 대상을 양도하거나 지정한 것은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제한 없이 재량에 따라 배상 대상을 지정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본 약관의 권리나 조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해당 권리나 조항의 향후 시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권리 또는 조항의 포기는 서면으로 승인되고 회사/회사 대리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어떠한 이유로 중재자 또는 관할 법원에서 해당 약관의 조항이 무효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최대 허용 범위까지 시행되며 본 약관의 다른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 숨고보증 진행 절차 비협조 시 숨고보증 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회사의 해제·해지 및 이용 제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