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페이 - 카드결제]로 결제를 진행하는 경우,
고수는 판매 이익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이 숨고페이 또는 직거래 시 카드 결제를 요청했으나 고수가 이를 거부하고 부당 대우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시 부당 대우 신고 대상
①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② 숨고페이 카드 결제 시 수수료 등을 전가하는 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 시에는 정상 판매하면서, 현금 결제 시에는 할인 해주는 행위 등
다만, 여신금융업법 위반 여부를 당사에서 판단할 수 없기에
위 부당 대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면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관련 기관에 문의해주세요.
-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및 유선(2011-0700) 접수
-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책임차료 민원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
- 가까운 세무서에 거래 증빙서류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기타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서면 신고서를 제출
※ 단, 실제로 서비스가 이루어진 거래만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