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계약 기준 확립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레슨 서비스 제공시에 계약서 작성 후 거래를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권고하고 있으며,
타 지역 고수님의 경우에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거래하세요.
※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클릭하시면 계약서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더불어 숨고에서 레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수님이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18조에 따라 환불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서비스 제공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내 프로필 <질문답변>란에 환불규정을 기재할 때는 학원법에 따라 작성해주세요.
국민신문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등으로부터 학원법 위반 신고 접수 시 법률에 따라 조치되며, 숨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교습비 등의 반환 등)
학원설립, 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를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교습(레슨)을 할 수 없거나 교습(레슨)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 총 교습(레슨) 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2/3에 해당액 환불
-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의 1/2에 해당액 환불
- 총 교습(레슨) 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3)교습(레슨)기간이 1개월 초과하는 경우
- 교습(레슨) 시작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레슨비) 전액 환불
- 교습(레슨) 시작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레슨비)등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교습비(레슨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불
* 총 교습(레슨)시간의 교습(레슨)기간 중의 총 교습(레슨)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레슨)시간을 기준으로 함
교습비 징수 및 반환에 관한 법률 🔗https://bit.ly/3j7HLs7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https://clean-hakwon.moe.go.kr/info/inf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