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에서 레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수 중 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18조에 따라 환불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서비스 제공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학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을 제공하는 사업장
개인과외교습자 : 학습자의 주거지 등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개인과외교습자가 대학생이거나 교습대상자가 성인일 경우 개인과외 신고의 의무가 없음.
만일, 위에 해당하는 대상자 고수에게서 환불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교습비 등 반환기준으로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고수가 자격신고 대상자일 경우 학원법 적용 및 학원법에 의거한 환불 진행 권고가 가능하나 숨고에서는 고수의 자격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으며
일부 카테고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인증이 이행될 경우에만 고수로 활동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나, 개인 레슨의 경우 사업자 필수 인증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해당 고수의 자격신고 여부 확인을 원하신다면, [불법 과외 신고기관]에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과외 신고기관]
교육부 : https://www.moe.go.kr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 https://clean-hakwon.moe.go.kr
자격신고 대상자임에도 미신고 활동하는 경우, 해당 레슨 서비스 제공 당사자에게는 관련 기관의 행정 조치 및 숨고 서비스 이용제한의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고수와의 직접 협의가 어렵다면 분쟁조정을 진행해드릴 수 있으며,
분쟁 조정을 원하실 경우 아래의 문항을 기재하여 고객센터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1) 상대 고수의 정보 (고수의 숨고 내 활동명, 휴대폰 번호 등)
2) 분쟁 상황 및 당사자 간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
3) 거래와 관련된 자료 (대화 내역, 최종 작업물 등 증빙자료)
4) 고객님의 요구 사항 (환불을 원하실 경우 정확한 금액 등)
숨고 고객센터
📞 1599-5319
📧 support@soomg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