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는 국세청 고시 제 2018-4호에 따라 전산매체제출 신고를 위해 인증 정보를 필수사항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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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없는 개인 고수와 사업자 고수의 숨고페이 정산정보 입력, 등록, 승인 절차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고수 정산정보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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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선택 후 '다음' 클릭
- '은행명' 클릭 후 은행 선택 (외국은행 등록 불가)
- 계좌번호 숫자만 입력 (평생 계좌번호 등록 가능)
- '완료' 클릭
[사업자 고수 정산정보 등록 방법]
-사업자등록증 승인 완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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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명' 클릭 후 은행 선택 (외국은행 등록 불가)
- 사업자 계좌번호 숫자만 입력 (평생 계좌번호 등록 가능)
- '완료' 클릭
-사업자등록증 미승인 경우
- 담당 부서의 검수 절차 진행 (영업일 기준 1~2일 소요)
- 승인완료 알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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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클릭
※사업자 고수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 혹은 성명 중 하나 이상이 예금주와 동일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파일(사진)이 유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고수의 숨고페이 정산계좌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또는 상호명과 일치하는 예금주명 계좌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시, 괄호 등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입력해 주세요.